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종양외과학회 인정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대한종양외과학회의 평생회원으로서 대한종양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연수강좌에 년 1회 이상 참석하고 자격시험 심사일 이전 1년간 대한종양외과학회에서 규정한 평점표(별표 1, 2)에 따른 평점을 20평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하기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 암 관련 교육, 연구 또는 진료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전문의 취득 후 최근 2년 간 진료 시 암 환자가 진료 환자 전체의 30% 이상인 자
- 다. 고시위원회에서 가. 항 혹은 나.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서류 전형으로 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가.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시험공고는 시험실시 6개월 전에 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으로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시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가. (별지 제1호) 인정의 응시원서
- 첨부
- (1) 의사면허증 사본
- (2) 전문의자격증 사본
- (3) 재직증명서
- 나. (별지 제2호) 연수평점 기록지
- 첨부
- (1) 학술대회/연수강좌 참가 증빙서류
- 국내학회 : 평점카드, 국외학회 :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
- (2) 학회발표 증빙서류
- 초록집의 표지(학회명/일시장소 명기), 초록복사본
- (3) 논문 및 저서 증빙서류
- 별책표지
- 다. (별지 제3호) 최근 2년간 암 관련 교육, 연구 또는 진료실적
-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작성
- 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 첨부
- (1) 별표 1에 명시된 학회의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참가 증빙서류
국내학회: 평점카드, 국외학회: 명찰 혹은 참석확인증
- (2) 학회발표 증빙서류
초록집의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 명기)
초록 복사본
- (3) 논문발표 증빙서류 – 별책표지
- (4) 강의, 연구비 증빙서류 – 강의록표지, 연구비 수혜증명서
- 마.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최근 2년간 암 관련 교육, 연구 또는 진료 실적
- 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최근 2년간 암 관련 연구논문 목록.
- 사.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 6 조 (합격자 결정)
- 가. 합격자 결정은 고시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 발표한다.
- 나. 학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7 조 (부정행위의 제재)
- 가.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 나.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 이사장은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인정의 유효기간 및 자격갱신)
- 가.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5년이다.
- 나. 자격갱신은 고시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 다. 자격 갱신의 기준
- (1) 최근 5년간 공인 또는 인정학회에서 5 평점 이상을 매년 유지한 자.
- (2) 최근 2년간 대한종양외과학회 춘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 2회 이상 참석한 자. (최근 5년간 대한종양외과학회 춘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35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자격을 갱신한다. 통합학술대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 (3) 단, 최근 2년간 대한종양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 2회 이상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심사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본 항목은 2007년 응시자에 한해 적용한다.)
- (4)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 갱신의 자격이 없음과 더불어, 인정의 자격시험 절차를 학회에서 제정한 신규 응시 기준에 따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학회에서 개별 통보한다.
별표 1.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연수교육 인정한계 |
공인학회 |
인정학회 |
관련학회 |
대한종양외과학회 |
ASCO |
대한내과학회 |
대한외과학회 |
AACR |
대한소화기학회 |
대한대장항문학회 |
ACS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
대한위암학회 |
ASBD |
대한복강경내시경외과학회 |
한국유방암학회 |
ASCRS |
대한수혈학회 |
대한암학회 |
EORTC |
대한임상약리학회 |
대한내분비외과학회 |
ESMO |
대한내분비학회 |
한국간담췌외과학회 |
ESSO |
대한간학회 |
대한소아외과학회 |
San antonio Breast |
대한핵의학회 |
대한두경부외과학회 |
cancer symposium |
대한방사선종양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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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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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과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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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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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C |
|
|
AB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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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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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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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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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회회원 평점관리 기준표 (Scoring system)
공인 평점표(Accredited Scores) |
(1) 학회 참석 |
가. 공인학회 또는 인정학회 |
5평점/회 |
나. 관련학회 |
1평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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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인학회 연수강좌 |
3평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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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학회 연제 발표 (인정 해외 학회는 100% 가산) |
가. 구연, 포스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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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발표자 |
3평점/건 |
공동발표자 |
2평점/건 |
나. 특강, 심포지움, 연수강좌 연자 |
5평점/건 |
좌장 |
2평점/se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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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표 논문 및 저서 (암 관련) |
가. 논문 |
가-1. 원저 : 제1저자와 교신저자(7평점), 공동저자(3평점) |
가-2. 종설, 증례보고는 원저의 50% |
* SCI 등재논문 게재는 100% 가산 |
나. 저서 : 단독(10평점), 공동(5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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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연수교육(SCI 등재 논문 1편 이상 수록 조건) 2평점/월 |
비고 :
1) 대한종양외과학회의 참석자 확인은 학회에서 시행하고, 기타 학회의 참석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학회의 구연이나 심포지스트 및 포스터 발표자는 학회 일정이나 초록집을 복사제출하고 논문 게재자는 abstract 면을 복사하여 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