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인정의규정별지

  • 제정 : 2006년 5월
  • 개정 : 2006년 9월
  • 개정 : 2007년11월
  • 개정 : 2012년 4월
  • 개정 : 2014년 9월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종양외과학회 인정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대한종양외과학회의 평생회원으로서 대한종양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연수강좌에 년 1회 이상 참석하고 자격시험 심사일 이전 1년간 대한종양외과학회에서 규정한 평점표(별표 1, 2)에 따른 평점을 20평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하기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 암 관련 교육, 연구 또는 진료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나. 전문의 취득 후 최근 2년 간 진료 시 암 환자가 진료 환자 전체의 30% 이상인 자
  3. 다. 고시위원회에서 가. 항 혹은 나.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서류 전형으로 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가.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나. 시험공고는 시험실시 6개월 전에 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으로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시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1. 가. (별지 제1호) 인정의 응시원서
    1. 첨부
    2. (1) 의사면허증 사본
    3. (2) 전문의자격증 사본
    4. (3) 재직증명서
  2. 나. (별지 제2호) 연수평점 기록지
    1. 첨부
    2. (1) 학술대회/연수강좌 참가 증빙서류
      - 국내학회 : 평점카드, 국외학회 :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
    3. (2) 학회발표 증빙서류
      - 초록집의 표지(학회명/일시장소 명기), 초록복사본
    4. (3) 논문 및 저서 증빙서류
      - 별책표지
  3. 다. (별지 제3호) 최근 2년간 암 관련 교육, 연구 또는 진료실적
    -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작성
  4. 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1. 첨부
    2. (1) 별표 1에 명시된 학회의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참가 증빙서류
      국내학회: 평점카드, 국외학회: 명찰 혹은 참석확인증
    3. (2) 학회발표 증빙서류
      초록집의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 명기)
      초록 복사본
    4. (3) 논문발표 증빙서류 – 별책표지
    5. (4) 강의, 연구비 증빙서류 – 강의록표지, 연구비 수혜증명서
  5. 마.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최근 2년간 암 관련 교육, 연구 또는 진료 실적
  6. 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최근 2년간 암 관련 연구논문 목록.
  7. 사.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 6 조 (합격자 결정)
  1. 가. 합격자 결정은 고시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 발표한다.
  2. 나. 학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7 조 (부정행위의 제재)
  1. 가.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나.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다. 이사장은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인정의 유효기간 및 자격갱신)
  1. 가.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5년이다.
  2. 나. 자격갱신은 고시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3. 다. 자격 갱신의 기준
    1. (1) 최근 5년간 공인 또는 인정학회에서 5 평점 이상을 매년 유지한 자.
    2. (2) 최근 2년간 대한종양외과학회 춘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 2회 이상 참석한 자. (최근 5년간 대한종양외과학회 춘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35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자격을 갱신한다. 통합학술대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3. (3) 단, 최근 2년간 대한종양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 2회 이상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심사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본 항목은 2007년 응시자에 한해 적용한다.)
    4. (4)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 갱신의 자격이 없음과 더불어, 인정의 자격시험 절차를 학회에서 제정한 신규 응시 기준에 따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학회에서 개별 통보한다.
별표 1.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연수교육 인정한계
공인학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ASCO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AACR 대한소화기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ACS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암학회 ASBD 대한복강경내시경외과학회
한국유방암학회 ASCRS 대한수혈학회
대한암학회 EORTC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ESMO 대한내분비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ESSO 대한간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San antonio Breast 대한핵의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cancer symposium 대한방사선종양학회
  SSO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미국외과학회
  IGCC  
  UICC  
  ABCS  
  ISS  
  ECCO  
  JGCC  
별표 2. 학회회원 평점관리 기준표 (Scoring system)
공인 평점표(Accredited Scores)
(1) 학회 참석
가. 공인학회 또는 인정학회 5평점/회
나. 관련학회 1평점/회
   
(2) 공인학회 연수강좌 3평점/회
 
(3) 공인학회 연제 발표 (인정 해외 학회는 100% 가산)
가. 구연, 포스타 발표  
주발표자 3평점/건
공동발표자 2평점/건
나. 특강, 심포지움, 연수강좌 연자 5평점/건
좌장 2평점/session
   
(4) 발표 논문 및 저서 (암 관련)
가. 논문
가-1. 원저 : 제1저자와 교신저자(7평점), 공동저자(3평점)
가-2. 종설, 증례보고는 원저의 50%
* SCI 등재논문 게재는 100% 가산
나. 저서 : 단독(10평점), 공동(5평점)
 
(5) 해외연수교육(SCI 등재 논문 1편 이상 수록 조건) 2평점/월
비고 :
1) 대한종양외과학회의 참석자 확인은 학회에서 시행하고, 기타 학회의 참석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회의 구연이나 심포지스트 및 포스터 발표자는 학회 일정이나 초록집을 복사제출하고 논문 게재자는 abstract 면을 복사하여 보내야 한다.